'성폭행·횡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속된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차례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지난달 17일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정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