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 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허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종이다.

"감염 불안 해소 위해"…충주시, 커피숍 등 1회용품 한시 허용
시는 감염병 위기 경보(현재 '경계' 단계) 해제까지 컵,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원재활용법상 감염병 재난 관련,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커피잔을 깨끗하게 닦고 있지만, 다수 손님이 종이컵을 원한다는 커피전문점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며 "신종코로나 감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SMS, '충주톡' 등 홍보 매체를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를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