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민 730여명 명의로 공익감사 청구
경북공무원노조 "도의회 정책지원 공무원 채용 법적 근거 없어"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회가 추진하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예산을 편성하고 채용 절차에 들어가 공무원과 주민 730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7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난 적이 있다"며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명시돼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입법·정책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했고 올해 예산에 12명의 인건비 4억6천300만원을 편성했다.

노조는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한 편법 정책보조관"이라며 도입 중단을 요구해왔다.

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