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생활시설 입소한 우한교민 701명 중 확진환자 1명 발생…국립중앙의료원 이송
국내 거주자 1명 우한교민과 함께 입소…"귀국 어린이 아버지"(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 거주 국민 1명이 추가 입소했다.

보호자 없이 귀국한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있던 국민 1명이 교민들이 2주간 격리되는 임시생활시설 중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입소한 국민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 가운데 보호자 없이 온 어린이 2명(10세·8세)의 아버지다.

행안부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두차례에 걸쳐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은 모두 임시생활시설 두 곳에 입소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31일 1차로 입국해 아산에 입소했던 2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다.

13번 확진자인 이 교민은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경찰인재개발원 1인실에 입소한 뒤 증상이 나타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2일 오후 현재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는 교민 527명과 국내 거주 국민 1명 등 528명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교민 17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귀국 당시 의심증상을 보여 따로 검사를 받은 교민은 25명(1차 18명, 2차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순차적으로 입소를 마쳤다.

정부는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귀국민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과장급이 책임자를 맡는다.

정부합동지원단은 하루 두차례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임시생활시설 진·출입 차량도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