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경우 늦어도 당일 오전 6시까지 결정·전파하도록
경남교육청 '풍수해 우려 때 하루 전 학사일정 조정' 권고
경남도교육청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하루 전까지는 등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 여부를 결정해 안내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오전 6시까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파하도록 했다.

이는 학사일정 조정 사실이 늦게 통보될 경우 등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풍수해가 도내 전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면 교육감이, 국지적 피해가 우려되면 학교장이 각각 학사일정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5년간 각종 풍수해로 인한 도내 교육시설 피해는 2015년 14건, 2016년 139건, 2017년 6건, 2018년 59건, 지난해(11월 기준) 38건이었다.

해당 기간 피해액은 각각 7천900만원, 12억6천700만원, 2천500만원, 3억6천700만원, 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풍수해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대책기간에는 학교시설 전수 점검, 비상 연락망 정비 등 사전 대비에 나선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등을 활용해 풍수해 행동요령도 교육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풍수해에 대비해 붕괴·사고 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