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 인분 투척에 실신·골절 등 신체 고통 호소
부산 재개발 강제집행 현장서 주민·집행관 충돌…31명 부상(종합2보)
부산 한 재개발 현장 건물에서 원주민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반발해 대치하면서 31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현장 3층 건물 옥상에서 원주민 15명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성을 벌였다.

최근 명도소송에 패한 이들은 이날 법원 집행관이 건물을 철거하려 하자 시너와 소화기 분말, 인분 등을 뿌리며 저항했다.

이들은 건물 안에 가스통과 기름 등을 준비하고 강제집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주변에는 강제집행 집달관과 노무팀 등 집행 보조 인력이 100여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농성 과정에서 원주민과 집행관 등 31명이 다치거나 신체 고통을 호소해 응급 처치를 받았다.

62세 원주민 여성이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로 쓰러졌고, 집행관 1명은 대치 중 손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집행관 4명이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었고, 타박상과 찰과상 입거나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철거민과 집행관도 다수 나왔다.

부산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현장에 임시응급의료소를 설치해 대응했으며 전체 부상자 중 20명은 병원으로 이송, 7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치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부산 재개발 강제집행 현장서 주민·집행관 충돌…31명 부상(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