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참여 시민 비방' 지만원에 징역 4년 구형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지씨는 여러 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지씨는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글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지씨는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와 함께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