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악중"…발열 '37.3도' 이상 탑승 불가 전망
우한교민 전세기 탑승 가르는 '유증상 중국 기준' 오리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교민들이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전세기에 타지 못하는 '유증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세기에는 중국 기준에 따라 증상이 없는 사람만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증상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탑승자는 중국 기준에 맞추지만, 현재는 중국 기준을 모른다"며 "탑승자 일일이 청진을 하진 않고 발열 위주로 검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도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검역에서 사례관리는 각 나라에서 정하는데 중국의 입장(기준)은 그때 가서 아마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며 "역학조사관이 여기(브리핑장)에 없어 그것은(중국 기준) 역학조사관 부서를 통해 전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체온 '37.3도'가 발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유증상자는 발열 중심으로 37.3도"라며 "이를 초과하는 발열자는 일단 의심자로 보고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전세기를 띄운) 일본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교민들이 출국할 때는 중국 기준에 따라 증상 여부가 구분된다"며 "중국에서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하나만 있어도 잡는(유증상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준은 질병관리본부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민들은 귀국 후에는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검역을 받는다.

우리나라 기준은 해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환자를 구분하는 사례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한시를 포함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의사환자(Suspected case)로 분류돼 격리된다.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영상의학적으로 폐렴이 나타난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도 격리 대상이다.

박 장관은 "귀국 교민은 (전세기 탑승 때) 무증상자로 분류되더라도 (귀국 후) 두 번, 세 번 더블 체크를 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14일 동안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