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친환경 인쇄지침'…표면코팅·컬러인쇄 자제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다음달 1일부터 인쇄물의 표면코팅과 불필요한 컬러인쇄를 자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 인쇄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대 지침'에는 ▲ 친환경 종이를 쓰고 얇은 종이를 사용 ▲ 표준판형 사용으로 자투리 종이 줄이기 ▲필요한 만큼만 인쇄하고 양면인쇄로 자원 절약 ▲ 흑백인쇄를 원칙으로 함 ▲ 과도한 색상 사용을 줄임 등이 포함됐다.

또 ▲ 표면 코팅 자제 ▲ 디자인 간소화 ▲ 친환경 잉크 사용 ▲ 각종 수첩류에 친환경소재 사용 ▲ 모든 대외용 출판물 온라인 게시 병행 등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표백하지 않은 덜 하얀 종이를 사용하고, 대량으로 제작하는 인쇄물에는 콩기름잉크, 쌀기름잉크 등 환경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잉크 사용을 우선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한 부수만큼만 발행해서 버려지는 인쇄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표창장과 임용장 등 주요 문서에는 한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인쇄물에 '본 인쇄물은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를 위해 친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종로구는 친환경 인쇄를 지향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넣어 주민들의 자원 보전 의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키로 했다.

이 지침은 종로구에서 발간하는 모든 인쇄형 매체와 내부적으로 인쇄해 사용하는 자료에 적용되며, 종로구청 전 부서와 산하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에서 시행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이 자원 낭비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여 몹시 안타깝다"며 "종로구는 행정적 편의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인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