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에 뇌물 전달 전 군위군 공무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30일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친척 B(7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측근 C(5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