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 마시다 공구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공구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0시 42분께 광주 북구 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공구를 휘둘러 지인에게 4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구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왜 그랬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