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개최해 수위 결정…사건 관련자에 소명 기회 부여
선거법 위반 기소 울산시 공무원 어떤 행정 처분 받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공무원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법적 절차와 별개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이뤄질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대상은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모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서기관, 사무관 등 모두 7명인데, 이중 현직 공무원은 송 전 부시장을 제외한 6명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할 경우 울산시는 대부분 감사관실 주관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다.

그러나 시장은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기관 통보를 하면 울산시가 기본적으로 기소 내용을 검토하지만, 대체로 기소했다는 것이 혐의점이 드러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바로 논의할 수 있다.

징계위에서는 이들 대상 공무원이 출석해 소명하는 기회도 갖는다.

징계위에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경징계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징계위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절차인 소청을 할 수 있고, 2심 재판과 같은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에 대해 다시 심의한다.

징계 대상 공무원이 소청심사위 결정도 부당하다고 여기면 마지막 절차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부당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울산시가 징계위를 열어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