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청렴도 향상 기여"
부산 교육 부조리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부산시교육청이 교육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발의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분야 부조리 신고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 포상금(서울 2억원, 경기도 3억원)을 고려해 최대 1억원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소신 있는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부산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