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기간 범행…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욕하면서 시비 건 이웃 폭행치사 40대 징역 5년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경기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앞방에 사는 B(56)씨였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B씨는 멈추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A씨에게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화가 난 A씨는 복도로 나가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B씨가 넘어지자 발로 수차례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B씨가 방에 들어가면서 상황을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폭행이 원인이라는 얘기다.

A씨는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 형량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이웃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