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생 겨냥한 성형·시술 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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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과 학생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른 손님과 함께 방문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제3자 유인 광고', 성형·시술 후기로 홍보하는 '체험형 광고', 해당 분야에서 상장·감사장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인증·보증 광고' 등이다.

의료법은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심의기구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환자 유인·알선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고,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험생 부모님은 보톡스 무료"…겨울방학 불법 의료광고 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