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6천280만원…건강 상태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
명절 때 상품권 상납 강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징역 1년 6월
직원한테 명절 선물 상납이나 정치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대전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2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으로부터 모두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약 2년간 직원들로부터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가 금품을 상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줬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특정 정치인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하거나, 새마을금고 신축 공사 과정에서 시세보다 다소 비싼 값에 토지를 사들이고서 토지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엄격한 청렴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만, 평소 직원에 대한 폭언으로 명절마다 재물을 갈취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으로 A씨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살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형이 집행된다.

자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서 A씨 등 새마을금고 이사진에게 1천만원을 준 토지주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