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에 진학 미끼 뒷돈 챙긴 유도부 코치 벌금형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대학 진학을 미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도부 코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진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4월 18일 부산지역 한 사립대 유도장에서 유도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제자 B(17) 군 뺨을 수차례 때려 고막을 다치게 했다.

또 그는 같은 해 7월 18일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기숙사를 자주 이탈한다는 이유로 흰색 테이프를 감은 막대로 제자 C(15) 군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A 씨가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함께 일하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D 씨와 함께 사기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4년 5월 17일 유도부 사무실에서 '아들이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교수에게 인사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한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A 씨와 D 씨가 교수를 만나 해당 학생이 한국체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고등학교 유도지도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학부모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며 "학생이 한국체대에 합격한 뒤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9개월이 지나서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유도부 코치를 그만두고 부산시유도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