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부당이득금 총 3천287억원 환수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11월 4개월간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 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정부 합동 조사를 벌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 병·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 병·의원 3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자금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수사 결과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수사의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