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진입 시도 삼성교통 노조원 등 5명 징역형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교통 노조의 상급단체 간부 전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모 씨 등 삼성교통 노조원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교통 시청 집회 개최자로 시청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전 씨는 법정구속했다.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기준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진주시에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50일간 전면 파업을 했다.
노조는 파업 중이던 지난해 3월 5일 진주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창, 철제문 등이 부서지고 진입을 막던 진주시청 공무원 일부도 다쳤다.
검찰은 당시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들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전 씨 등 가담정도에 따라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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