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간부 1명은 법정구속…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진주시청 진입 시도 삼성교통 노조원 등 5명 징역형 선고
지난해 파업 때 시청 안으로 들어가려다 기물을 부수고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회사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교통 노조의 상급단체 간부 전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김모 씨 등 삼성교통 노조원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교통 시청 집회 개최자로 시청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전 씨는 법정구속했다.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기준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을 진주시에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50일간 전면 파업을 했다.

노조는 파업 중이던 지난해 3월 5일 진주시장과 만나겠다며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창, 철제문 등이 부서지고 진입을 막던 진주시청 공무원 일부도 다쳤다.

검찰은 당시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들 가운데 집회를 개최한 전 씨 등 가담정도에 따라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