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모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피고인도 어렸을 때부터 신도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2010년 4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봄이 상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 온 점도 감안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 씨는 2016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의 수차례 걸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오 씨는 항소부 재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판결 이후 집총을 거부하며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전국적으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