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카페·만화카페도 대상…소방청 "가연물 많거나 피난 어려워"
키즈카페 등 3개 신종업종, 다중이용업소 지정해 화재예방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소 가운데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다.

소방청은 지난해 11∼12월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한 결과 화재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이들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는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5개 업종의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화재예방·소방시설·피난능력·건축방재 등 4개 분야 10개 항목 평가해 안전할수록 높은 점수를 줘 6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의 평균점수가 기준치(216점)를 밑돌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종을 대중이용업소 지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화재안전 설비를 자유업종보다 많이 설치하고 업주와 종업원들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만화카페의 경우 종이책 등 가연물이 많았다.

또 손님들이 작게 나뉜 공간에서 만화책을 보다 취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통로가 좁아 화재위험과 피난능력 관련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수 어린이가 이용하는 키즈카페의 경우 우레탄·플라스틱 소재 장난감 등 가연물이 많았고 음식점업을 겸하고 있어 화기를 사용하는 등 화재예방 점수가 낮았다.

방탈출카페는 다른 업종에 비해 가연물 양이 적고 화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출입구가 유일한 탈출통로여서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와 유관부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지정까지 약 6개월가량이 걸린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현재 방탈출카페 등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업에 해당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화재안전 관련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평가대상 가운데 비교적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스크린 야구장·양궁장도 화재위험성을 지속해서 평가해 필요하면 추가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