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법무부·기재부 반대의견에 "참사 해결 주체가 정부라는 것 망각"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구제법, 회기 내 처리돼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6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2월 제정됐지만, 법이 인정하는 피해 질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구분해 피해자 간 차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특별기금으로 통합·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에 두는 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까지 올라왔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이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의 산물"이라며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또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는다면 참사를 해결하는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구제급여가 부족하면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기업에 자료 제출을 명령한 조항도 관련 규정이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장해급여 신설이 요양 생활 수당과 비슷한 성격이고, 추모사업 추진도 기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추모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조위는 "기재부는 2013년 피해자 구제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피해구제 관련법 제정도 반대해 무산시켰다"며 "급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법무부와 기재부, 주무 부처인 환경부로 인해 법 개정이 무산되면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위인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방성훈 씨는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면서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 정부의 벽을 확인했다"며 "정세균 총리가 법 통과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