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 다른 부서로 발령내기도…법원, 벌금 1천만원 선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 대표가 결혼 앞둔 여직원 퇴사 압박
사내 결혼을 하는 직원의 퇴사를 종용한 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한 제조업 회사 대표 A(59)씨는 2018년 초에 사내 남녀 근로자 2명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A씨는 여자 직원 B씨의 결혼 상대인 남자 직원을 통해 B씨의 퇴사를 집요하게 권했다.

'(여직원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해라', '권고사직 처리해서 퇴직금 더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직원을 전공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 내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B씨 커플은 함께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검찰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그러나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 액수를 700만원 더 올린 1천만원으로 했다.

오 판사는 "사내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계속해서 여직원의 퇴사를 종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두 사람 모두 퇴사하기에 이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