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길거리서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벌금 500만원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1) 경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인 안 경장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용산구의 한 주점 앞 거리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안 경장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안 경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처벌이 유예될 수는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경장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2018년 일부개정돼 지난해 4월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