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대낮 금은방 강도…달아나다 넘어져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업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24)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김해 한 금은방에서 업주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가져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둔기가 빗맞으며 큰 부상을 피한 B씨 의식이 멀쩡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쫓아 나온 B씨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달리다 넘어졌다.

이를 본 B씨는 주변 시민들에게 '저 사람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