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할 뿐 비방의 목적은 없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대표 구본창(57) 씨는 법원의 무죄 판결 후 제기된 일부 비판에 대해 이 단체의 활동 목적이 공익적이었음을 강조했다.
구 씨는 15일 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도 수많은 한부모 가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을 우선했을 뿐"이라고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제보를 근거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구 씨는 법원의 무죄판결 후 제보 접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들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제보와 상담 문의를 쏟아낸 것이다.
구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없다면 배드파더스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내 미래의 목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드파더스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한부모 자녀와 가장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다"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갖게 만드는 정서적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승소를 예상했냐는 질문에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3천500건의 제보를 받았지만, 신상을 공개한 건 400건에 불과하고 그 중 고소·고발이 두려워 중도 포기한 사례도 많았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이 아이들 인권의 중요성을 보다 가치 있게 인정한 것 같아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구 씨의 다음 목표는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 양육비 이행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많은 이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성이 맘에 든다며 집까지 쫓아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3일께 대전시 대덕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인 여성 B씨(24)를 발견한 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갔다.당시 A씨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등 접근하고, 20여일 뒤인 같은 해 4월 14일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B씨 아파트 동 앞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신 판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스토킹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식 조직으로 결정됐다고 통보받았다. 직위는 국장급을 유지한다. 식약처와 행안부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국장급 조직인 마약기획관을 신설한 이후 4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왔다. 기획관은 범정부 협의체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기관으로, 마약류 취급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치료 감호는 법무부가 하고 치료 보호는 복지부, 기타 교육·홍보 등은 식약처가 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해 마약류 안전 관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식약처는 지난달 마약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행정안전부 정부 부처 조직평가에 참여해 마약기획관의 실적과 당위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식 조직 여부는 지난달 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이 미뤄졌다. /연합뉴스
범행 도운 모친 벌금형…재판부 "상식 벗어난 잘못된 믿음에 범행"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당시 24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돼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부부가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지시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이들 부부의 딸은 어릴 때부터 청력에 문제가 있었고 이들의 폭행 당시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로 상담을 받아왔다. 부부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 퇴마 의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