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력 증원이 필요 없으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 부처가 국장급 조직인 정책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과(課) 조직을 통·폐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증원이 불필요한 경우엔 각 부처 장관의 책임 아래 정책관 명칭을 변경하거나 A정책관 소관 기능을 B정책관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고, 과 단위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기존의 과 조직을 대체해 새로운 과를 만들 수 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같은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처 내 '긴급대응반'도 모든 부처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부처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부서운영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에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정원의 5%인 인력 증원 한도를 정원의 7%로 높인다. 매년 각 부처 인원의 1%를 불필요한 기능에서 신규기능이나 보강이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해 현안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