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 취득' 남재준 오늘(14일) 항소심 선고…1심 무죄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목적"
1심 재판부 "우연히 수집된 첩보"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남 전 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총장의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은 남 전 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으로, 수사 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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