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싫으면 타라"…옛 애인 차에 감금한 50대 징역형
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뒤편에서 옛 애인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전남 나주까지 가는 동안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다음 달인 작년 9월 21일 오후 1시께에도 B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뒤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위협해 B씨를 차에 태운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같이 죽자거나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오지 않으면 노예로 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함께 죽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생각에서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