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을 '출석·체험활동 참여'로 생기부에 기재한 점 징계사유
문학 과목 수행평가 만점 부여는 징계사유로 인정 안 해
1·2심 모두 "정유라 결석 눈감아준 고교담임 해임처분 정당"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1·2심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2013년 담임교사였던 황모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정유라씨가 2학년 때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담임이던 황씨는 정유라씨가 무단결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정씨가 승마대회에 출전하거나 무단으로 해외에 출국한 날에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교사인 황씨가 정씨에게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황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재판한 1·2심 모두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황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황씨가 2013년 2학기에는 아예 체육부로부터 정씨의 대회·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않고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석·조퇴를 모두 출석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다른 체육특기생들의 연간 결석일수가 30일 수준인 점도 거론했다.

결석일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정씨의 출결 상황을 담임교사 황씨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씨는 정씨가 결석한 날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것은 전산상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혜를 줄 고의가 없었다거나, 최서원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황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사유 중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임의 징계 수위는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