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선물거래 도박사이트 운영한 중학교 동창생들 실형
가상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중학교 동창 사이인 친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을, B(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천700만원, B씨에게 5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연동된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지급,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 수수료 등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런 수법으로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2개 사이트를 운영해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B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에게서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아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가 큰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B씨는 단순히 현금 인출이나 사무실 관리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다른 공범과 연락, 사무실 제공 등 주요 업무에 관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