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의계약 통한 매각도 가능
양구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길 열려…경작민 70년 숙원 해결될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강원 양구군 해안 무주지 문제에 해결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 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해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또한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조건과 처분 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해졌다.

토지 매각 범위나 매각 허용 대상자, 대금 납부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3천429필지(960만㎡)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만2천968필지(9천397만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구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길 열려…경작민 70년 숙원 해결될까
양구 해안면은 해방 이후 이북 관할에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피난 갔다.

이후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 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이들에게 분배하면서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시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의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장 방문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문제 해결에 힘썼다.

그러나 무주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양구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길 열려…경작민 70년 숙원 해결될까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지를 경작하는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접경지역의 무주지가 일제히 국유화돼 정부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