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사전통지 절차 거치지 않은 변상금 처분 위법
제주지법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017년 3월 16일 한국공항공사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2011년 6월 15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1억6천413만4천60원을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7일 변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며 앞서 부과한 변상금 외에 1억6천413만4천20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차 처분 과정에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사용료율과 기간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가 아닌 점유 개시 이후 형질 변경이 이뤄진 상태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이 이뤄지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지방항공청이 부과한 변상금 총 3억2천826만8천260원 중 3천334만7천7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9천492만526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