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위 노무사 영구 퇴출…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영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가 직무 수행 관련 비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는 등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구 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했다.

노조 파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공인노무사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회 회칙 위반 행위,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품위 손상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하고 징계 대상을 개업 노무사에서 전체 노무사로 확대했다.

또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못 하도록 제한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강화돼 근로자와 기업이 양질의 노동관계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