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단속 장소에서 또 영업…업주 징역 1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고도 같은 장소에서 재차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울산 한 상가에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했다.

그는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됐지만, 그 자리에서 같은 해 12월 말부터 2019년 6월 중순까지 약 6개월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영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환전 행위로 단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관리한 B(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심부름과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 C(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