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단속 장소에서 또 영업…업주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울산 한 상가에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했다.
그는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됐지만, 그 자리에서 같은 해 12월 말부터 2019년 6월 중순까지 약 6개월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영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환전 행위로 단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관리한 B(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심부름과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 C(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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