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자치구 인권침해 사례 직접 조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직장 내 갑질 등 자치구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의뢰한 인권침해 사건을 시 인권옴부즈맨이 조사하고 결정문 형태 회의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옴부즈맨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김용집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1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인권조례는 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구성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도 했다.

시는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위원 중 개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2명의 공석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 인권이 보호받으려면 시·자치구 행정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일상에서 인권침해 구제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인권조례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전국으로 확산했다.

인권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 수립, 인권 교육, 인권 영향평가, 옴부즈맨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