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 동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동생 이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 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결과로 광주 정치권에서는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는 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석연치 않게 바뀌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이 시장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