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찰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약식기소
창원지검은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이 송치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김모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8년 자신이 성희롱한 여성 경찰관을 상담했던 다른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단 전국 경찰관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관 22명은 당시 김 씨를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고소 과정에서 사적 활용을 금지한 경찰 내부자료를 이용해 경찰관 22명의 소속 부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활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찰관들의 개인 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고 유출한 혐의가 있지만, 정식재판에 넘길 정도의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