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2만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보장
인천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제를 운용한다.

인천시는 2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포함해 302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운영 첫해인 작년에는 2월에 발생한 화재 때 숨진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21건에 걸쳐 1억6천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