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여 만으로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총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중 기존 67억여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혀진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1심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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