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8개월 선고…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아파트 사기'로 또 실형(종합)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또 A씨가 자신에게 총 6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씨는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2017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3장의 계약확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원본을 지인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찾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진 공판기일에서 양씨는 원본의 소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사에게 보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양씨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출석을 연기하고 "2012년 A씨와 계약확인서를 작성·날인한 뒤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파일과 이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 등을 원본 계약서라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양씨가 게시물을 사후에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의 작성 경위와 내용, 원본 존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범죄 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볼 때 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조한 문서가 많고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이후 다른 사건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