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사관학교 필기시험서 채점 오류…불합격자 13명 구제돼 입교
'사관학교 채점오류' 담당자 상부 보고 없이 '은폐'…징계 예정(종합)
2019학년도 육·해·공군사관학교 필기시험 채점오류와 관련해 육사와 공사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는 6일 "육사와 공사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각 군에 요구했다"며 "학교장은 '엄중 경고', 육사·공사는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2018년 7월 28일 시행한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이 되는 오류가 발생해 합격 대상자가 불합격했다.

국방부는 채점오류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난해 11월 구제조치를 발표했다.

사관학교가 1년 넘게 아무런 구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담당자들의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11월 이번 채점오류와 관련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출제위원이 문제지의 배점을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에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제지와 문항분석표 상호 비교 검증 절차도 없었다.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결과 지휘부 보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육사와 공사 학교장은 채점 오류를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사 선발과장은 채점 오류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지 못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선발과장은 육사에서 시험을 주관하기 때문에 육사 지침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류 없이 채점했고, 해사는 오류 발생 인지 후 오류를 바로잡아 재채점해 추가합격 조치한 점을 고려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육사와 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국방부는 채점오류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조치도 진행했다.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채점오류와 관련 권익구제자 54명 중 13명(육사 5명, 해사 3명, 공사 5명)이 입교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 42명은 1차 시험 추가 합격, 1명은 최종 합격 조치하는 등 43명을 구제했다.

1차 시험 추가합격을 통지했던 42명 중 17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 11월 권익구제자 43명 발표 이후 수험생들로부터 또 다른 권익구제 요청을 받은 국방부는 11명(육사 6명, 해사 3명, 공사 2명)을 추가 구제했다.

채점오류를 정정하면 불합격하지만, 이미 최종합격통지를 받아 입학한 생도에 밀려 당시 합격하지 못한 차순위자들이 추가 구제자가 됐다.

채점오류로 1차 시험 불합격자가 최종 합격이 되면서 최종 점수 차점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문제 제기를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다.

정부법무공단은 국방부에 차점자가 '합격에 대한 합법적 기대권'을 가지게 되므로 구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추가 구제자 11명 중 6명(육사 2명, 해사 3명, 공사 1명)이 입교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채점오류 정정 때 불합격이지만 이미 합격한 생도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측면에서 합격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 배상이 접수된 인원은 4명이라며 각 군이 배상심의회를 열고, 배상을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 국가 배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관학교와 함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