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시행돼도 절망…수업권 침탈 제재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에도 강사들의 처우, 지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6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강사법이 시행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강사들은 다시 절망으로 돌아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 학기 단위의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던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삶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했지만, 교원 신분 보장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강사 해고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익 추구에 혈안이 된 대학과 고등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강사들을 다시 춥고 숨 막히는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사를 해고하거나 강좌를 축소해 수업권을 침탈하는 대학을 제재, 처벌해야 한다"면서 "대학과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변화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