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서 미귀환한 국군포로에 '억류 보수' 지급 불가"
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등록 포로'와 달리, 미귀환한 상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게는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쟁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군포로 A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 채 1984년 사망했다.

A씨의 자녀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아버지가 사망 전 받아야 했을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국방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는 국군포로송환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로, 생환 포로와의 동등한 보수 등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현행법은 등록 포로의 경우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억류지에서 사망한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 평등권에 비춰보면,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포로와 미귀환 사망 포로 사이에 보수 지급의 차이를 둘 수 없다"며 "오히려 미귀환 사망 포로가 더욱 비극적으로 삶을 살았으므로 더 우대해야 하고, 그 유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등록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미귀환 사망 포로와 그 유족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법률이 등록 포로를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 포로가 아닌 원고는 보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국군포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국군포로송환법 법률 제정 및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사망한 A씨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귀환 사망 포로 유족과 등록 포로 유족 사이의 대우가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귀환 사망 포로의 가족에게는 지원금 지급, 취업 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