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 회장, 역량 없는 개인회사에 31억 부당이득 제공"
"250억 지급보증해 계열사 부당 지원"…조현준 효성 회장 공소장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에 효성투자개발이 수백억대 자금을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영구채(원금을 갚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기업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계약 2년 뒤인 정산 시점에 영구채의 공정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을 SPC로부터 모두 이전받기로 했다.

원금 250억원 대비 공정가격이 낮아 손실이 나면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서 벗어났으며,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GE 주식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총 45억9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효성투자개발은 TRS 계약을 지키려고 3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고, 이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

효성 측은 "GE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TRS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 손실만 예상되는 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고 조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50억 지급보증해 계열사 부당 지원"…조현준 효성 회장 공소장
조 회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51)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공소장에 대림그룹이 직접 호텔 브랜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고, 이 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사업 경험이 전무한 APD에 상표권을 넘겨줬다고 적었다.

또한 호텔 브랜드사로서 역량이 미흡한 APD에 정상적인 거래 금액보다 훨씬 높은 브랜드 가입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1억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PD 지분 45%를 보유했던 이 회장의 아들이 회사 설립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이 장래에 아들에게 APD의 수익과 지분을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