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 "의약품 아닌데 의료적 효능 광고는 위법 소지"

생리통 완화 효능을 내세워 판매되는 일부 제품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SNS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성 이용자가 많은 다음 카페, 트위터 등에서 최근 논란이 된 상품은 A사의 보디 오일, B사의 부착형 밴드, C사의 초콜릿이다.

이들 제품은 생리통이 심할 때 사용하면 통증이 완화된다고 홍보한다.

보디 오일을 판매하는 A사는 홈페이지에 생리 예정일 열흘 전부터 꾸준히 복부에 발라 마사지하면 생리로 인한 통증 등 증상을 줄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월경전증후군과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선전한다.

다만 작은 글씨로 "원료 설명에 한한다"고 부연했다.

특수 밴드를 배꼽 밑이나 허리에 붙이면 생리통이 완화된다고 광고하는 B사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밴드 모양을 특화하고 온열감 등 기능을 추가해 일반 부착형 밴드와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인턴액티브] 초콜릿·밴드·마사지오일이 생리통을 줄여준다고?
C사는 자사 초콜릿을 섭취하면 생리로 인한 통증이 가벼워진다고 홍보했다가 SNS에서 '약도 아닌 초콜릿이 의약품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누리꾼 비판이 쏟아지자 판매를 중지했다.

누리꾼뿐 아니라 보건 당국도 생리통 완화 효능을 내건 일부 제품의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식품의약안전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의료적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은 의약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보디 오일인 A사 제품에 대해서는 "'갱년기 증상 완화', '생리통' 등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단어를 담고 있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원료의 효능'이라고 따로 표기했지만, 해당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의 효능을 암시함으로써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B사의 밴드 역시 과대광고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기가 아닌 물품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리통 완화 밴드로 광고한 것이 확실할 경우 사이트 차단 등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의 해석에 대해 A사는 "의약품법 규정이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며 "법을 지키는 선에서 문제가 없도록 홍보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오일 마사지나 밴드 붙이기, 초콜릿 섭취 등으로 생리통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과대광고에 쉽게 현혹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턴액티브] 초콜릿·밴드·마사지오일이 생리통을 줄여준다고?
성균관대 의대 산부인과학 교실 최두석 교수는 "병적인 생리통은 골반염, 자궁근종 등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한 후 각자의 질환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영석 정다운산부인과 원장 또한 "광고에 현혹돼 병원을 제때 찾지 않아 병을 키우는 환자도 많다"며 "전문가의 진단에 맞춰 통증 완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SNS 등을 통한 과대·과장 광고를 당국이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면서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당국의 보다 촘촘한 관리를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