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법인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청년과 매칭이 성사된 법인에 최대 2년간 약정임금 200만원 중 90%인 1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법인당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