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등 국비보조시설에도 적용…자녀돌봄휴가 신설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단일임금체계 확대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복지시설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확대 적용하고,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선 국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에도 시비 지원 시설과 마찬가지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비 지원 시설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 시설 종류와 상관없이 직급별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해 시설별로 임금 격차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대상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등 국비 보조 시설은 제외돼 해당 시설 종사자 사이에서 임금 차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까지 국비 지원 시설에 처우 개선비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536개 시설, 4천495명이 대상이다.

단일임금체계 적용으로 국비 지원 시설의 인건비는 작년 1천608억원에서 올해 2천53억원으로 445억원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아온 시비 지원 시설은 올해 인건비를 평균 3.88% 인상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95% 수준을 유지한다.

사회복지관 등 990여개 시설, 9천30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전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녀돌봄 휴가 제도도 신설한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입학식과 졸업식 등 자녀의 학교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연 3일이 주어진다.

시는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 단체연수비 지원 대상 지역 확대 ▲ 유급병가 제도 시행 ▲ 복지포인트 증액 ▲ 5년 이상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추진한다.

자녀돌봄 휴가·장기근속 휴가·유급병가 운영 여부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의 휴가, 교육 참석, 병가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해소한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부터 대체 인력 투입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올해 복지시설 공개 채용 원칙을 강화해 공개 채용으로 뽑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설장 채용 시 최소 자격 기준도 신설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