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 단속 결과 공개…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수사 계속
'몸캠 피싱' 일당, 657명에 32억원 뜯어내
경찰, 6개월간 사이버금융 사범 등 2천632명 검거…62.2%↑(종합)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금융 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천339건을 단속해 2천632명을 검거하고 이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천525건→2천339건), 검거 인원은 62.2%(1천622명→2천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늘었다.

검거된 2천632명을 범죄별로 구분하면 사이버 금융이 1천972명(구속 70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660명(구속 7명)이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메신저 피싱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35%(682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서는 해킹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50%(322명)로 가장 많다.

메신저 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지인을 가장해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검거된 2천632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6.5%(945명)로 가장 많고 30대 24.4%(630명), 40대 18.2%(470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 '몸캠 피싱' 일당은 올해 피해자 657명을 대상으로 총 3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메신저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경우 상대방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