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부·이회기·김철환 변호사…의견수렴 거쳐 대법관회의서 결정
대법, 민사·소액 분야 전담법관 3명 임용키로
대법원은 26일 이균부(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담법관은 특정 사건의 재판만 맡는 법관으로,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소액사건이나 민사단독 사건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소송을 맡아 오랜 법조 경험과 연륜을 살리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 도입됐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는 신규 법관 임용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대법관회의를 거쳐 임명된다.

이균부 변호사는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하고 1998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12년에는 선관위 디도스공격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이 변호사 외에도 이회기(54·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철환(50·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전담법관으로 임용된다.

/연합뉴스